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1.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 아래의 위기 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 사유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당장 일하기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소득 기준
·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예: 1인 가구 약 192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487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통장 잔액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 (1인 가구 856만 원 이하 / 4인 가구 1,249만 원 이하)
2. 내용
- 현금 형태의 생계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월 783,000원
· 2인 가구: 월 1,286,600원
· 3인 가구: 월 1,644,000원
· 4인 가구: 월 1,994,600원
· 5인 가구: 월 2,324,400원
- 추가 지원: 동절기(1월~3월, 10월~12월)에 신청할 경우 가구당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별도로 더해서 지급
3. 신청방법
긴급복지신청은 365일 언제든 요청할 수 있으며,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현장 확인이 되면 우선 지급
- 전화 접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위기 상황을 신고하고 접수
- 방문 접수
·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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