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1.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 아래의 위기 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 사유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당장 일하기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소득 기준
  ·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 1인 가구 약 192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487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통장 잔액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 (1인 가구 856만 원 이하 / 4인 가구 1,249만 원 이하)

2. 내용


 - 현금 형태의 생계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783,000

  · 2인 가구: 1,286,600

  · 3인 가구: 1,644,000

  · 4인 가구: 1,994,600

  · 5인 가구: 2,324,400


 - 추가 지원: 동절기(1~3, 10~12)에 신청할 경우 가구당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별도로 더해서 지급



3. 신청방법


긴급복지신청은 365일 언제든 요청할 수 있으며,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현장 확인이 되면 우선 지급


 - 전화 접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위기 상황을 신고하고 접수


 - 방문 접수

  ·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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